화장실 인테리어공사 하자로 기존 업체 대신해서 다른 업체에게 재시공하게 할 수 있나요?
A업체와 7,430,000원에 화장실 두군데와 타일 교체 공사를 진행함(계약금 370만원 지급,잔금373만원 미지급,계약서 미작성함)
화장실 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바닥타일과 벽타일의 줄이 맞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안 맞게 시공 하였으며 실리콘 시공한 부분이 엉망이었으며 협의해야할 부분도 협의하지 않은채 A업체 독단으로 공사 진행하였고 공사 완료후 확인해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A업체의 기술력에 의심이 생겼으며 신뢰할수가 없어 A업체에게 하자보수를 맡기지 않고 B업체에게 화장실 보수공사를 진행해도 되나요? A업체에 미지급한 잔금373만원 사용 + @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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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또는 일단 계약이행이 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별도 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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