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잘못 송금했는데,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별풍선 개념과 비슷한 게임머니를 받았는데 대략 2500만원을 상대방이 저에게 잘못 송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돌려드릴 생각으로 보내드리려 했는데, 해당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돈을 보내려면 오히려 제가 30만원을 결제를 해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은 사례금으로 돈을 그만큼 빼고 보내라고 하는데, 해당 플랫폼이 되게 부실할 뿐만 아니라 듣도보지도 못한 사이트라 보이스피싱인 거 같아 지금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럼 고소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해당 2500만원은 쓸 생각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위 내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돌려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형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계좌 이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