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 무면허사고로 동승자 중상해
저의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빠른생일 때문에 아직 만18세10개월인 미성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딸과 제딸남자친구 그리고 딸후배가 같이 밥을먹고 딸은 술을 먹지않고 딸남친과 딸의후배가 술을먹어 자연스레 무면허인 딸이 운전을 하여 (말로는 딸 후배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옆 딸 남친이 자동차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안전벨트를 한 딸은 경미 증상 또한 안전벨트를 한 딸남친은 아무런 이상없고 안전벨트른 하지 않은 뒷좌석에 탄 딸후배가 목뼈가 이상하게 되어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많아보입니다
어찌됐던 모두가 불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미성년인 딸은 어떻게 되며 동승한 친구측에서 손해배상 그리고 보험회사측에서도 구상권이 올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성년이 다되어가는 딸(한달10일만 있음 성년이 됩니다 )의 손해배상도 제가 책임을지나요?
나서는 안될사고이지만 이사고로 만일 상기 손해를 미성년자 부모인 저의생활자체가 되지않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