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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박각시110
냉정한박각시110

미성년 무면허사고로 동승자 중상해

저의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빠른생일 때문에 아직 만18세10개월인 미성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딸과 제딸남자친구 그리고 딸후배가 같이 밥을먹고 딸은 술을 먹지않고 딸남친과 딸의후배가 술을먹어 자연스레 무면허인 딸이 운전을 하여 (말로는 딸 후배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옆 딸 남친이 자동차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안전벨트를 한 딸은 경미 증상 또한 안전벨트를 한 딸남친은 아무런 이상없고 안전벨트른 하지 않은 뒷좌석에 탄 딸후배가 목뼈가 이상하게 되어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많아보입니다
어찌됐던 모두가 불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미성년인 딸은 어떻게 되며 동승한 친구측에서 손해배상 그리고 보험회사측에서도 구상권이 올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성년이 다되어가는 딸(한달10일만 있음 성년이 됩니다 )의 손해배상도 제가 책임을지나요?
나서는 안될사고이지만 이사고로 만일 상기 손해를 미성년자 부모인 저의생활자체가 되지않을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년에 가까운 딸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이 다 되어가는" 미성년자도 결국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