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 맟 금액은 사라지나요?
실업급여 6개월 중 5차(5개월차) 진행 중입니다. 5차까지 받고 남은 6차를 받기 전에 취업예정인데, 그럼 6차 실업수당은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실업급여 수령할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취업할 때 취업신고를 작성하면 남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된 6차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에 6차 수령액은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현재 실업급여 5차 수령 예정입니다.
6차 수령 전 취업 예정입니다.
취업신고 하지 않고 지정된 6차 실업급여 출석일에 미출석하면 해당 차수는 다음 실업급여액(또는 실업인정기간)에 산정되나요, 아니면 그냥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이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기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었다면 입사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입사한 날 이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면 구직급여 수급은 당연히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합니다
남은 금액을 받는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뿐입니다
다음 구직급여는 다음 실업이 발생하고 그때의 조건중족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가 결정되는것이고, 이때 이전에 금액이 남았다고 더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한데는 구직급여를 감액하는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