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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돼지235
붉은돼지23523.06.23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기간은 3월22일부터이며 다음 달 7월12일이 5회차가 되며 급여만료일이 9월10일 입니다.


제가 다음 달 5회차만 받고 취업을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안 받아도 되나요?


제가 취업을하면 6~7개월만 다닐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안 받을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5회차까지만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6회차까지 받고 취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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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언제 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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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회차까지 받으시면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회차까지 받으시고 재취업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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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만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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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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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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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근속과 별개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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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5회차 받으신 경우 절반이 지난 것으로 보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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