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헌법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현재 한덕수 총리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거예요.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