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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대통령 직무대행을 누가 수행하게 되는건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안가결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대통령을 뽑을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 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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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6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지금은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직을 임시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 당정은 한독수 국무총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이 사람도 전 사건에 어떤 개입이 있었다 또는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탄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부총리가 하게 됩니다

  • 국무총리의 사직서가 반려된 상태라

    대통령직의 직무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행하게 됩니다

    부통령이 있다면 부통령이 대신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아래직급이 국무총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해서 임시적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치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통령 직무대행을 누가하나 물어보셨내요.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무총리가 그 빈 자리를 맞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 직무대행을 누가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가결이 된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국무총리가 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헌법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현재 한덕수 총리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거예요.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