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대행을 누가 수행하게 되는건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안가결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대통령을 뽑을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 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지금은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직을 임시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당정은 한독수 국무총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이 사람도 전 사건에 어떤 개입이 있었다 또는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탄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부총리가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의 사직서가 반려된 상태라
대통령직의 직무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행하게 됩니다
부통령이 있다면 부통령이 대신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아래직급이 국무총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해서 임시적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치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가결이 된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국무총리가 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헌법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현재 한덕수 총리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거예요.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