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면 누가 임시 대통령직을 물려 받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직무정지 상태이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탄핵의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탄핵이 될경우 누가 그자리를 물려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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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기획경제부장관겸 경제부총리가 맡고요, 그 다음은 교육부장관겸 사회부총리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시 국무총리 부총리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질문자님, 나라의 중요 직위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그 다음 순서로 정해진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무총리 다음으로는 각 부처의 장관 중 서열이 높은 인사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법률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 변수가 생길 수 있어 항상 뉴스나 공식 발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랑 국무총리가 동시에 탄핵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방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국무총리까지 탄핵이 된다면 집권 여당이 그 직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