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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휴굼
전적휴굼1일 전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면 누가 임시 대통령직을 물려 받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직무정지 상태이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탄핵의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탄핵이 될경우 누가 그자리를 물려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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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가 이어서 받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서 받습니다.


  •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기획경제부장관겸 경제부총리가 맡고요, 그 다음은 교육부장관겸 사회부총리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시 국무총리 부총리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질문자님, 나라의 중요 직위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그 다음 순서로 정해진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무총리 다음으로는 각 부처의 장관 중 서열이 높은 인사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법률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 변수가 생길 수 있어 항상 뉴스나 공식 발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랑 국무총리가 동시에 탄핵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방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국무총리까지 탄핵이 된다면 집권 여당이 그 직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