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 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초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부부가구 : '17년 190.4만원 → '18년 209.6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7년 월 60만원 → '18년 월 8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7년 1,820,457원 → '18년 1,841,575원
- 부부가구 : '17년 2,233,690원 → '18년 2,259,601원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