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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3.10

준비서면이 송달간주가됐는데 뭔가요?

원고인데 제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간주가 됐습니다.

그럼 송달받은걸로 간주가돼서 변론기일날 문제가 없는건가요?

송달은 못받았을텐데 추후 피고에게 다시 송달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가 요청하지않는이상 받아보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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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 등 제출 기한 의무 등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에 대해서는 송달 간주를 하지 못하나 준비서면 이나 기타 통지서 , 변론기일 지정서, 기일변경 통지서 등은 발송한 날에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소송에 대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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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달간주는 송달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변론기일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다시송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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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피고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받아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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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간주 되었다면 피고에게 해당 준비서면이 송달된 것으로 보게되며,변론기일도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송달간주시 피고에게 재차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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