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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3.02

원고인 저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 돼었을 때?

제가 2월초에 보낸 준비서면이 2월 중순 폐문부재됐습니다.

하지만 2월말에 변론기일통지서는 피고가 받았더군요.

제 준비서면이 폐문부재됐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도달하려면 제가 재송달 신청을 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알아서 다시 보내주나요?

그리고 제 준비서면은 피고에게 도달하지못했으므로 변론기일에 유효하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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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 송달은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피고가 받지 못한 경우 변론기일에 서면을 당사자에게 직접 주고 영수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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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나 폐문부재로 송달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추후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항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론기일에 전달하여 송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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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기다리면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다음 기일에서 피고 출석시 진술을 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진술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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