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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1.03.02

원고인 저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 돼었을 때?

제가 2월초에 보낸 준비서면이 2월 중순 폐문부재됐습니다.

하지만 2월말에 변론기일통지서는 피고가 받았더군요.

제 준비서면이 폐문부재됐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도달하려면 제가 재송달 신청을 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알아서 다시 보내주나요?

그리고 제 준비서면은 피고에게 도달하지못했으므로 변론기일에 유효하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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