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 직원이 그날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월급제 5인 미만은 월급 + 실제 근무분만 추가하는 게 맞나요??
어디서는 2배라고 나오는데 그냥 근무하면 기존 급여처럼 지급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월급에 5월 1일 근무한 하루 일급을 한 번 더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월급대로 지급하되, 해당일에 근무한 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0퍼센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해당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절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노동절 근무시간 * 통상시급의 1.0배)만 추가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이미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주신 대로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한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 100%는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근무한 임금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