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5인미만 알바는 수당을 어찌 주나요?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만원인데 근로자의날 근무시얼마를 받는게 맞는것인가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0.5배는 없으니 휴일 1배 + 근로 1배로 2배를 받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원래 하루치 임금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총 이틀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