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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뿔영양4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만원인데 근로자의날 근무시얼마를 받는게 맞는것인가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0.5배는 없으니 휴일 1배 + 근로 1배로 2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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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근로를 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 유급 100% + 근로자의날근로시간 100% 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오늘은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합산해서 2배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일처럼 일하지 않아도 1배는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합산 2.5배임)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100% + 근로분 100% 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원래 하루치 임금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총 이틀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