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8월달에 지점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 22프로가 적용되는데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2프로를 적용하는데
권리금은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에 해당되어 60프로 필요경비가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권리금도 60% 필요경비 인정되십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 - 필요경비 6천= 기타소득금액 4천
원천징수금액 4천*0.22 = 880만
그래서 권리금 총액으로 8.8% 뗀다라고 말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토지 건물등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제외) 이때 필요경비 60% 의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답변을 정정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60% 차감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즉, 전체 지급액 기준으로 8.8%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