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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28

권리금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8월달에 지점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 22프로가 적용되는데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2프로를 적용하는데

권리금은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에 해당되어 60프로 필요경비가 인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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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권리금도 60% 필요경비 인정되십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 - 필요경비 6천= 기타소득금액 4천

    원천징수금액 4천*0.22 = 880만

    그래서 권리금 총액으로 8.8% 뗀다라고 말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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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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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토지 건물등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제외) 이때 필요경비 60% 의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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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답변을 정정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60% 차감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즉, 전체 지급액 기준으로 8.8%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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