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2

2019년도 최저월급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안되나요?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두번 나눠서 받는다고하는데
단독가구인경우 2000만원미만이던데
2019년 최저임금인 경우 2900만원정도던데
최저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못받는건가요?
그럼 대체 혼자사는 사람은 누가 근로장려금대상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시급)을 받으면서 주당 최소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유급 주휴를 포함하면 받는 최저 시급 및 최저 임금은 2019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최저시급 : 8,350 원

    • 2019년 월 최저임금 : 1,745,15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즉 연봉으로는 2천만원이 조금 넘는 20,941,800만원 (1,745,150원 x 12개월)이 되며, 이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단독가구 전년도 소득 조건인 총소득금액 2천만원을 넘기에 단독가구이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년도에 최저시급으로 주당 최소 40시간, 월 209시간, 12개월을 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전년도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허나 단독가구들 중에서 주당 최소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단기간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등)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 2천만원보다 못버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같은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위해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