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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다향제비184
영업사원 외근 업무용태블릿의 업무시간 정보 및 위치정보를 이용 구조 조정에 활용하거나 개인에 대한 압박 징계자료로 활용 된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인가요 부당 노동행위 내지 인권 침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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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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