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개인의 근태기록이 본인 동의없이 공개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변동(배치, 전환배치, 승격, 승진, 근태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근태기록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근태기록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출퇴근시간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