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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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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태기록(출퇴근시간, 일 근로시간)의 개인정보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 개인의 근태기록이 본인 동의없이 공개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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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변동(배치, 전환배치, 승격, 승진, 근태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근태기록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근태기록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출퇴근시간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