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든 통근버스나 업무 관련 앱이 위치나 현재 저장 파일 등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그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실시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직원들로부터 별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근버스 업무 관련하여 필요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느 범위까지 수집하고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와 언제까지 보관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