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드라마를 보니 대리 수술 및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들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병원까지 폐원하게 되었는데 개명을 한 후 다시 병원을 열었더라구요. 불법적인 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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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는 형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 의료 면허 재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해당 위원회에서 재교부 허가결정이 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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