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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박각시271
단아한박각시271
22.01.07

야간 및 휴일근무에 연차사용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야간 및 휴일의 근무 중 연차사용(지참 조퇴 외출)시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연차를 사용한 시간만큼은 제하고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예로 3교대 휴일야간근로 8시간 중 2시간 조퇴사용하여 실근무6시간 일 경우 휴일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 분만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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