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휴일근무에 연차사용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야간 및 휴일의 근무 중 연차사용(지참 조퇴 외출)시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연차를 사용한 시간만큼은 제하고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예로 3교대 휴일야간근로 8시간 중 2시간 조퇴사용하여 실근무6시간 일 경우 휴일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 분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선 무급이며, 연차에 대해선 유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지각,조퇴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만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며, 휴일근로는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휴일근로 중 조퇴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실근무 6시간일 경우 휴일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시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 일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판단 시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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