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운용 시 발생하는 세금 처리
- 저는 직장인이고 아버지가 몇 해전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아직까지 공실입니다. 계속 대출이자만 까이고 있어서 제가 시설비(인테리어비용 등)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제3자에게 위탁운용 해보려고 합니다. 위탁운용의 수익은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그 수익에서 일정비율로 제 계좌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1) 상가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부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시설비 투자한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있다면 5000만원 비용에 대해 어느정도로 처리되는지? 그 외에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항목이 또 있을까요?
3) 임대사업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건가요?
4) 수익의 일부를 제 계좌로 이체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증여라고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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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월세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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