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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매혹적인홍차

충분히매혹적인홍차

26.01.19

아빠랑 공동명의 상가 직접 장사시 월세 분할

상가 하나를 아버지와 제가 10:90 비율로 공동명의 중입니다.

그 상가에 제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원래는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를 이전하려 했지만(현재 다른 상가에서 영업 중입니다), 세무적으로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상가 매매 시 1억 7천만 원이었고, 월세 6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었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무적이나 증여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제 지분 90%에 대한 월세는 없이 아버지 지분 10%에 대한 월세 6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시세에 맞는 월세를 공동 통장에 제가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상가를 본인만 사용할 경우, 아버지는 본인에게 아버지 지분만큼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무상임대할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버지에게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문제는 아버지 지분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