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랑 공동명의 상가 직접 장사시 월세 분할
상가 하나를 아버지와 제가 10:90 비율로 공동명의 중입니다.
그 상가에 제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원래는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를 이전하려 했지만(현재 다른 상가에서 영업 중입니다), 세무적으로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상가 매매 시 1억 7천만 원이었고, 월세 6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었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무적이나 증여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제 지분 90%에 대한 월세는 없이 아버지 지분 10%에 대한 월세 6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시세에 맞는 월세를 공동 통장에 제가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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