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6조는 다른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고, 민법 157조는 초입불산입을 규정합니다.
행정소송법 20조 1항은 행정심판은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 당일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민법이 적용되어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당연히 우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