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