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기비용 세금신고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본사에서 초기비용 세금 신고를 상반기에 했어야 됐는데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엔 세금을 많이 냈는데요. 이제서야 끊어준다는데 상반기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