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문자 받고 1년뒤 환수하라는 연락왔는데..
제작년에 근로장려금 해당된다고 신청하라는 문자가와서 신청했는데 돈을받고 1년뒤에 해당이 안된다고 다시 내놓으랍니다ㅠ 문자도 신청하라고 보냈으면서 다시달라는건 뭘까요.. 그것도 일년이 지났는데.... 의의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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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을 하실 때 자신이 실제로 해당하는 것인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상반기 기준을 통과하여 지급받으셨더라도 하반기의 소득 등으로 인해 1년 전체로 보았을 때 지급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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