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심각한불곰187
심각한불곰18720.03.21

실업급여 부당수급 1회(1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근로제공 사실을 1회(1일) 미신고를해서 구직급여 + 급여수당을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1회(1일)미신고를 했을 경우 대상기간 전체를 전액환수라고 되어있던데

이의제기를 하면 반환금액에 변동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1회의 부정행위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함.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해야함(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전체 인정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하지 않고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와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규정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금액의 경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