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 사실을 1회(1일) 미신고를해서 구직급여 + 급여수당을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1회(1일)미신고를 했을 경우 대상기간 전체를 전액환수라고 되어있던데
이의제기를 하면 반환금액에 변동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