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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아나콘다166
깍듯한아나콘다166
22.09.26

내일채움공제 환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에 내일채움공제 시작하여 2021년에 2년만기하여 지원금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더 지난 지금에 연락와 내일채움공제 기준이 정규직 입니다만
다시 검토해보니 계약직 이였어서 반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내일채움공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보냈을때 이상없이 진행대상자 로 판정되어

내일채움공제 진행하였었는데 갑자기 환수될 수 있다고 연락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찾아본바
내일채움공제 부정행위 처분내용안에는
"다만. 실시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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