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용으로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는데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는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갈 수 없는 도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파워어시스트방식 △속도가 시속 25㎞ 시 전동기 작동 차단 기능 △부착된 장치를 포함해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때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