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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키
후부키23.10.06

전기자전거는 어디로 다녀요? 도로? 인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전기자전거 구매해서 타보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인도와 도로 어디로 주행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어디로 다니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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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 자전거도로로 다니거나 차도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자동차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함께 주행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고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 주행이 허용되기도 해요

    이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주행하지 않아야 하죠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기자전거든 일반자전거든 간에 인도 주행은 블법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았으면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이라면 차도의 가장 오른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다녀야 하나, 현실에서는 인도로 많이 다니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전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인도를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인도로 다니시면 안됩니다.


  •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인도 통행은 불법이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하거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냥 자전거라해도 인도로는 못 다닙니다.

    당연히 차도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쪽 바짝 붙어서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전기자건거는 자전거 도로에 다니시면 되구요 .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주행시 바깥쪽으로 사람한테 피해만 안주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