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그나마 전용도로로 다니면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경우에 자전거는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운행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운행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19&ccfNo=2&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