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하는데 은행에서 자금출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보는데
식당에서 벌은 돈으로 납부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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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액거래로 형식상 자금출처를 물어본것으로 생각되며,
본인의 소득으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된 자금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 통상 사업용계좌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 납부시에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현금거래 보고 등 보고의무가 있어서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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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문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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