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8

세금을 납부하는데 은행에서 자금출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보는데

식당에서 벌은 돈으로 납부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액거래로 형식상 자금출처를 물어본것으로 생각되며,

    본인의 소득으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된 자금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 통상 사업용계좌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 납부시에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현금거래 보고 등 보고의무가 있어서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문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