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납부하는데 은행에서 자금출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보는데
식당에서 벌은 돈으로 납부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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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액거래로 형식상 자금출처를 물어본것으로 생각되며,
본인의 소득으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된 자금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 통상 사업용계좌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 납부시에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현금거래 보고 등 보고의무가 있어서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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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문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