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 통상 사업용계좌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 납부시에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현금거래 보고 등 보고의무가 있어서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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