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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고액이 예금이 되 있는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만 몇백억을 갖고 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던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자에 대한 부과되는건 원금에 대해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이자에 대해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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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고액 예금 보유시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액의 예금이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이 되며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미달할 경우 원천징수만 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세를 말하는 것 입니다.

    원본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의 "보유"그 자체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없습니다(주식이나 채권도 마찬가지)

    예금이 몇백억인 경우 그에 대한 이자소득도 연 2천만원은 넘을 것이기에 기본세율(6.6% ~ 개정안기준 49.5%)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예금이 몇백억이 있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세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에 부과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15.4%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세는 당연히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고 금융기관은 그 뗀 금액을 대신 신고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