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만 몇백억을 갖고 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던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자에 대한 부과되는건 원금에 대해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이자에 대해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고액 예금 보유시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액의 예금이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이 되며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미달할 경우 원천징수만 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세를 말하는 것 입니다.
원본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의 "보유"그 자체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없습니다(주식이나 채권도 마찬가지)
예금이 몇백억인 경우 그에 대한 이자소득도 연 2천만원은 넘을 것이기에 기본세율(6.6% ~ 개정안기준 49.5%)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예금이 몇백억이 있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세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에 부과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15.4%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세는 당연히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고 금융기관은 그 뗀 금액을 대신 신고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