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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8.15

애기 안갖으려는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결혼하고 몇년은 직장좀 더 다니다 가지자. 코로나 시작되니 코로나시대에 무슨 애기를 갖냐. 지금은 43살이 되니 건강한 애기가 안나올거 같다. 합니다. 의지도 없고. 최저시급받는 직장외에는 집에있는 공휴일 주말은 새벽부터 일어나 인타넷만 하루종일 합니다 밥차려주는 식당아줌마 된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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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단순히 배우자 애기를 안갖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부부간의 신뢰, 유대감이 상실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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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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