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과 재감치(가사.민사입니다)
전남편이 개인회생한다고 이행명령재판결과를 달라해서 별뜻없이 줬는데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채권으로 넣엏고 저는 비면책채권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에서 과거받을거라 면책채권이라해서 73%를 매겼어요.전남편은 양육비를 성실히 디급한게 아니고 감치재판중에 양육비를 주었고 계속이어졌는데 작년12월부터 미지급상태입니다.현재법원에서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1.계좌번호 주고 밀린양육비1600만원의 73프로를 받는게 나은지
2.양육비를 감치재판중에 주는거로 보아 성실지급이 아니니전액 변제하게 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하는게 나은지(이행명령후 양육비지급이 되지않아 감치재판하였고 감치재판중에 양육비일부지급)
3.가사재판 재감치를 하는게 나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