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모든 재산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현 상태로는 재산압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남편과 재혼한 배우자간 재산이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전남편 명의로 재산을 돌린 뒤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 증액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증액허가를 받아 증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