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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노린재129
후덕한노린재12922.12.02

양육비 미지급금 강제집행가능한가요?

이혼후 5년동안 양육비 미지급.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일부받음.

현재 18,900,000못받은 상태.

정기금 40만원씩만 받고있습니다.

남은 미지급금을 일시불로 받고싶습니다.

전남편은 재혼하면서 재산 모든명의가 배우자로 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청구를 상대에게 할수있나요?

그리고 아이가 중학생이됐는데 양육비 증액신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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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양육비를 실제 지급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양육비 강제집행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육비 증액은 해당 사유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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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모든 재산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현 상태로는 재산압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남편과 재혼한 배우자간 재산이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전남편 명의로 재산을 돌린 뒤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 증액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증액허가를 받아 증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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