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2025년 8월 8일자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025년 8월 22일까지) 퇴직일시금이 귀하의 IRP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는 회사 측의 지급 지시가 있어야 IRP 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점은 회사의 처리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8월 22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기한 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