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매순2
매순223.02.21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처리하게 되면 뱉어내야 할경우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이 되어 만약에 뱉어내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계좌로 따로 입금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의 정산에서는 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차감되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반영 후 환급되는 세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