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처리하게 되면 뱉어내야 할경우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이 되어 만약에 뱉어내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계좌로 따로 입금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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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의 정산에서는 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차감되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반영 후 환급되는 세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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