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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호랑이37
인자한호랑이3721.10.30

근로하다가 연말에 갑자기 퇴사를 하게되었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회사에 연초에 서류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무것도 안하면 세금신고도 안하고 세금을 내거나 받거나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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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에 퇴사하고 당해 연도에 타 회사에 입사하지 못 하는 경우, 내년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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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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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에 퇴사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홈택스 상 연말정산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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