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하다가 연말에 갑자기 퇴사를 하게되었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회사에 연초에 서류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무것도 안하면 세금신고도 안하고 세금을 내거나 받거나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에 퇴사하고 당해 연도에 타 회사에 입사하지 못 하는 경우, 내년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에 퇴사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홈택스 상 연말정산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