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이자 상환과 수익배분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이자는 돈을 빌린 댓가로 채권자에게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수익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투자 수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실질에 맞게 계약서(차용, 투자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투자수익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다면 수익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차용거래일 경우, 거래상대방과 관계없이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 이내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