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매수시 가족/지인간 금전거래 문의입니다.
우리사주 매수을 하면서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예를들어 1억을 빌렸을때, 1년후 주식 매도후 세금을 제외하고 원금 + 수익을 모두 돌려주는 경우에도 차용증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2. 차용증을 쓸때 연 이자가 1천만원 이내일경우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들었는데. 부모/가족/친척/지인등 모든 관계에서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1억을 차용증 작성 후 빌릴시 1억만 갚으시면 됩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대여시 무상제공일 경우 증여로 보는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면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용이자 상환과 수익배분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이자는 돈을 빌린 댓가로 채권자에게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수익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투자 수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실질에 맞게 계약서(차용, 투자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투자수익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다면 수익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차용거래일 경우, 거래상대방과 관계없이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 이내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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