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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큰고니269
고귀한큰고니26921.07.23

우리사주 매수시 가족/지인간 금전거래 문의입니다.

우리사주 매수을 하면서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예를들어 1억을 빌렸을때, 1년후 주식 매도후 세금을 제외하고 원금 + 수익을 모두 돌려주는 경우에도 차용증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2. 차용증을 쓸때 연 이자가 1천만원 이내일경우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들었는데. 부모/가족/친척/지인등 모든 관계에서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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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억을 차용증 작성 후 빌릴시 1억만 갚으시면 됩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대여시 무상제공일 경우 증여로 보는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면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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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이자 상환과 수익배분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이자는 돈을 빌린 댓가로 채권자에게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수익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투자 수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실질에 맞게 계약서(차용, 투자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투자수익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다면 수익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차용거래일 경우, 거래상대방과 관계없이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 이내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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