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어, 부족한 돈 일부를 형제 돈으로 투자하고(약 1억8천가량),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1년뒤 원금+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돌려주려 합니다.
1.이런 경우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
- 쓴다면 이자는 0%, 1년뒤 원금과 투자수익을 상환한다고 쓰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투자수익상환은 쓰지않고, 원금상환으로 작성해놓고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1년뒤 수익 상환하면 되는걸까요?!
2. 차용증이 필요없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1년 뒤 팔았을 때 세금부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