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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미어캣14121.03.13

해상 수출은 간이 통관이 안되나요?

항공 수출시 샘플을 수출하였을때 간이 통관으로 수출 면허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상 수출로는 간이 통관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이 통관 면허 수수료와 일반 수출 통관 면허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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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목록통관(간이수출신고)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목록통관)

    영 제246조제4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관세법 시행령]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018. 2. 13.>

    1.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목록통관(간이통관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화물선에 선적(해상운송)될 경우 선적화물에 해당되므로 일반 수출신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통관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목록통관을 통한 수출통관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 해상수출로 간이통관이 안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간이통관이 진행되는 특송, 우편화물의 경우 항공운송이 많이 진행되어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통관수수료와 일반통관수수료는 당연히 차이를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송비와 통관수수료를 비교해보시면 어떠한 것이 더 나으실지 비교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