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를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후에 소유권을 상실해 등기말소 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