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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를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후에 소유권을 상실해 등기말소 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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