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합의 처벌 및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대해 알고싶습니다
내용: 가장인 아버지가(60대중반) 하루1~2건 오전에만 개인용달 하십니다(포터)
서울경동시장 근처 자동차 조수석문짝에 사람과부딪치는 사고발생
새벽 6시경 서울 약령시장4번 골목길에서 큰길로 우회전도중 할머니랑(80대) 부딪힘 골목길 좌측에 횡단보도있엇고 우회전직전에 우측 소형차와 할머니가 있엇나봅니다. 이른아침이라 큰길도로 차들이 빠른속도로 달립니다 아버지가 우회전할려고 한참을 서성인하다가 우회전도중 좌측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들어옴 우측 소형차쪽에 갑자기 할머니나오는걸 예측을못해서 부딪힘 심지어 중앙분리대막혔음 <<<중요
경찰조사결과 형사님이 형사합의 보라고합니다. 아버지는 억울한게 근처에 횡당보도 있는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오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저도 또한 이해가 안되는게 중앙분리대 막혀있엇고 횡단보도까지 갈려면 거리가있는데 무리하게 행동한 할머니 잘못이아닌가요? 자동차와 사람과 사고라 몇대몇인지는 아직 알수는없고 아버지책임으로 몰아가고있는중
사고당한 할머니는 중환자실있다가 현제는 요양은병원있대요 진단결과는 정형외과14주 신경내과6개월
오늘 8월17일 합의내용 보험회에서쪽 병원치료비지원 상대편 형사합의5천 달라는거 아버지경제적상황듣고 그럴만한 형편이 안된다고해서 2천만원 선에서 합의보셧다고함.
중요한건 2천만원 없습니다. 저희가족은 아버지는 혈압약먹고 계시고 어머니는 지적장애2급입니다
1.형사합의 못할시 형벌이어떻게 되나요?
2.재판까지 간다면 국선변호사(무료) 선임 절차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재판시 탄원서제출이란게 있는데 작성요령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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