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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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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인사사고 질문

오전 5시반경 왕복4차선 시내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차량은 신호대기를 하였고 보행자인할머니는 건널목 도로에 보행자 신호에도 계속 서있었습니다. 차량신호로 바뀌면서 차는 출발하였고 보행자도 거의 동시에 도로로 내려와 건너기 시작해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를 차 진행방향으로 약간(10미터 이내) 벗어난 지점으로 보행자가 뛰어들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책임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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