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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2.09.03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인사사고 질문

오전 5시반경 왕복4차선 시내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차량은 신호대기를 하였고 보행자인할머니는 건널목 도로에 보행자 신호에도 계속 서있었습니다. 차량신호로 바뀌면서 차는 출발하였고 보행자도 거의 동시에 도로로 내려와 건너기 시작해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를 차 진행방향으로 약간(10미터 이내) 벗어난 지점으로 보행자가 뛰어들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책임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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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책임이 내려지나요?

    : 이런경우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면, 운전자는 안전운전 불이행 처리가 됩니다.

    즉,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량운전자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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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자동차의 과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차량 신호일때 횡단보도로 건넌 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횡단보도 근접이기는 하나 무단 횡단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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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을 시작해서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고와 같이 보행자 신호가 아닌 빨간불에 횡단을 한 경우 무단 횡단과 같고 보행자의 과실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차량에게 과실이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차량의 입장에서는 차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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