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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42
되알진청가뢰4222.11.2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황을 간략히 이야기해드리자면

왼차선은 불법주차가 가득 우측은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차한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이었고

해가지고있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워 천천히 지나가고있는데 덜컹소리가나서 확인해보니,

평행주자(주차라인있음)차주가 운전석 뒷 좌석에서 물건을 꺼내고있어서 그 차주의 차문과, 저희의 사이드미러와 문짝이 등 사고가났습니다.

그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한다고 하다가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염좌로 진단을 받으셨고 입원기간은 최대 2주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100:0으로 과실비율듣고 입원한 것 같아요)

보험사측(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에서는 100:0으로 처리를 하자고,

감정적으로 해서 좋을게 없다.

경찰에 뭐 신고가 들어가면 제일 시간뺏기는게 그렇고,

가해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남편이 네..라고해서 과실비율을 100:0으로 한것같습니당........

1_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아 다시전화를 하니 9:1까지는 가능할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시면 귀찮아지시니 그냥 100:0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9:1까지 가능한거 같다고는 하나 여기 저기 의견을 들었을때에는 8:2,7:3이라고 하시네요)

2_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면 100:0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나,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라고 넘기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그쪽도 잘못이 있다! 억울하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3_과실비율을 정정하면 저희에게 득되는게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4_경찰에 신고접수시 가해자에 대한 벌금과 벌점은 얼마나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진짜진짜 물어볼곳이 없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려요..ㅠ_ㅠ 정말큰힘이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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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_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아 다시전화를 하니 9:1까지는 가능할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시면 귀찮아지시니 그냥 100:0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통상 개문 상태에서 사고는 그로 인해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과실은 일부 산정됩니다.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8:2로 정리가 됩니다.

    2_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면 100:0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나,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라고 넘기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그쪽도 잘못이 있다! 억울하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 사실 님에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100:0이든 일부 과실을 잡던 님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과실관계와 관련없이 님의 할증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_과실비율을 정정하면 저희에게 득되는게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이 님의 실익은 없을 것이고, 다만 보험사에는 일부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득이 있습니다.

    4_경찰에 신고접수시 가해자에 대한 벌금과 벌점은 얼마나 될까요?

    :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4-6만원, 벌점은 10점 가량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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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로 처리했다면 가장 베스트인데 처음부터 100%과실로 이야기를 해버려서 일이 조금 어려워 졌습니다.


    2.경찰에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3. 과실 비율이 정정되는 경우 어차피 50%이상의 과실인 것은 같아서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이 가능하나 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 금액적인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찰 신고 시에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상대방 2주 진단에 따른 추가 벌점 5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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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 정도 부과됩니다.

    과실에 문제가 있다면 생각되시면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신청시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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