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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밤톨토리뇽
밤톨토리뇽

손해사정사회사 지원했는데 저는 자격증이없습니다

4종 및 신체 손해사정 및 현장조사를 주업무로 하는 손해사정회사에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법학과 전공이라 법률관련 업무하는것을 좋아하지만 손해사정업무는 자격증이 팔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저는 손해사정사님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것일까요?

2. 4종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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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조업무를 하시게 되며 손해사정 보조인 등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자, 해당분야 손해사정 경력 2년, 4년제 대학 보험금융학과 졸업 등입니다.

    4종은 인보험 중 제3보험 분야(질병, 상해, 간병)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망, 후유장해, 각종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조사는 주로 고지 및 통지의무(상법상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입원 또는 치료적정성 여부, 이륜차사고 부담보특약 해당 여부, 원인불명 사망사고 원인확인, 후유장해 인정여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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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저는 손해사정사님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것일까요?

    :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다면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의 자격으로 손해사정사의 보조업무를 하게 됩니다.

    2. 4종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종 손해사정은 현재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변경되기전 1~4종으로 손해사정으로 구분할 때의 용어로,

    제3보험(인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현재는 이는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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