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방탄국회'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를 이용해 검찰이나 경찰의 체포나 구속을 막아준다는 의미 입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가능한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국왕의 탄압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 범죄 사실을 막아 준다는 의미의 방탄 국회로 사용 되고 합니다.
국회의윈들의 여러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에 관한 것으로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는 혀기 중에 국혀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엄법 제13조 계엄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사들의 영장청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들끼리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 방탄국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