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매대행 부업을 할려고하는데 겸직금지조항이 있어서 외국인인 아내 이름으로 할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내국인 외국인이 핵심이 아니라 거주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아내분이라면 당연히 거주자일테고, 그럼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계속 국내 거주중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허가/등록 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