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국적을 가진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사용자)의 아내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 국적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법적인 배우자(아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