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2)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3)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가.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나.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