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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2.28

국민연금실업 크레딧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실업급여 크레딧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실직 후 에도 일정기간 정부 지원으로국민연금을 유지 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실옂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 연금 크레딧도 신청 안되나요? 자격조건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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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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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받는 기간에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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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애초에 지원대상이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 지급 대상도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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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는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혜택으로

    기존에 냈었던 국민연금의 보험료 총액의 25%만 지불하게되면

    그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75퍼센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만 해당됩니다.

    실업크레딧의 적용여부는 실업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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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기존에 납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25%만 지불하면 지불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시에 신청서에 표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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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2)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3)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가.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나.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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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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